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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😊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, 바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
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데요,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 💡
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어르신들의 노후 안정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,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.
👉 주요 특징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- 국내 거주자 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자)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💰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
2024년부터 변경된 선정 기준액을 살펴볼게요.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❌ 기초연금 대상 제외자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- 해외 영주권 소유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자)
✍️ 기초연금 신청 방법
📍 신청 대상
-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
- 대리 신청 가능 (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등)
📍 신청 장소
-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
📍 신청 기간
- 연중 가능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📍 준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 (부부가 모두 신청 시 한 분의 통장으로 가능)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자만)
자세한 내용은 *복지로 바로가기*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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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알아두면 좋은 점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비스
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5년 동안 소득·재산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- 자동 조정
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금액은 자동으로 조정되며, 세대 간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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